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도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공무직 주차단속원 인사 문제를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 30여명을 해고해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또 15년 동안 단속보조업무에 채용돼 종사하던 20여명의 공무직 업무를 일순간에 박탈하는 무책임한 인사 횡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주·정차 단속보조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수행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귀속된다"며 "15년 중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과태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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