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식품업소는 영업장 폐쇄와 함께 환자의 치료비 등까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왔던 치료비를 앞으로는 식품업소 등에 대해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업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식품업소는 영업정지, 식중독 등이 발생한 식품업소의 영업장은 즉각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세균성 이질과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발생,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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