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0만원 미만 선고받아 조합장 유지 가능성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미남 모슬포수협 조합장(53)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2017년 2월 서귀포시 대정읍 모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등 38명에게 모두 38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답례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투표권 있는 어촌계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합장은 앞으로 2심과 3심 재판여부가 남아 있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조합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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