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가 30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제도는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됐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법 개악과 함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개악안은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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