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당근연합회·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30일 기자회견서 "시행 한시적 유예 촉구"

제주지역 농가들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한데 이어, 2019년 1월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이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금지와 함께 회수, 반송, 폐기된다. 

도내 미등록 농약 사용 작물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키위, 망고, 블루베리, 오미자, 바나나, 단호박, 무, 당근, 땅콩, 마늘,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비트, 양배추, 쪽파, 취나물, 콜라비, 기장, 메밀, 방울다다기양배추, 아로니아 등이다.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도내 농가 생산 농산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의 출하에도 지장이 생겨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LS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PLS 제도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준비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면 제주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품목별로 등록된 작물에 살포할 수 있는 약제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당근의 경우 약제가 19개, 무 약제는 49개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콜라비는 등록 약제가 1개, 메밀은 등록 약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의 주요 월동채소들이 파종과 정식을 앞둔 시기다"며 "작물에 필요한 약제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PLS를 강행한다는 것은 병충해를 관리 못해 농사가 망하거나, 수확기에 출하해도 100% 부적합 판정으로 애써지은 농산물이 출하금지되거나 폐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제주의 밭농업은 육지부와 달리 토양 특성에 맞게 농가 판단에 따라 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을 선택해 교차재배 할 수 밖에 없다"며 "교차재배에 대한 약제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PLS를 시행하는 것은 농업 실정을 무시한 제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비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점차 확대되는 항공방제로 인한 위험, 토양 잔류 성분으로 인한 피해 위험 등 수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제주 농민들은 PLS를 당장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월동채소 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식약처 협의 후 직권으로 조기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있지만, 2019년 2월까지로 예정돼 문제해결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PLS 시행 조건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 제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른 품목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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