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건…베트남 선원 폭행 수사 착수
고용허가제도 악용도 빈번…종합적인 대책 시급
민주노총 30일 기자회견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제주에서 어업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선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선원 폭행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지난해 4건, 올들어 4월말 현재 1건 등이다.

이처럼 제주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노동단체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제주도고용센터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출신 T씨(22)와 동료인 S씨(22)가 지난해 제주에 와 어선 선원으로 일하며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T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50분께 갈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최모씨(57)에게 폭행당했다고 지난 1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어 지난달 4일 선장(50)이 자신을 바다에 밀었다고 신고했다.

또 선원 S씨가 선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며, 선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0일 조사했다. 선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T씨를 바다에 빠뜨렸다는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T씨가 피해를 입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T씨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했지만 선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용허가제도상 정부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3년간 3번만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씨는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 본인과 같은 모멸감과 고통을 겪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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