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경제부 차장 대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말한다. 원래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됐으며, 이후 각국의 헌법에 수용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체포동의안' 제도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제도가 편법적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방탄국회'가 대표적 예다. 방탄국회는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향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여야간 '방탄국회'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며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데 반해 '방탄국회'는 국민의 실망을 사고 있다. 의미만 놓고 보면 같은 '방탄'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른 형국이다. 불체포특권 제도는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이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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