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51)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경 제주도내 항·포구를 돌며 선주 A씨(65) 등 11명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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