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새벽 5시께 마라도 남쪽 38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양구 선적 노수어0235호(선장 이고우·138톤)와 노수어0236호(선장 위학당·135톤) 등 2척을 적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들은 우리측 EEZ를 1마일 침범·조업하고, 그물코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잡어 등 50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입어교섭을 통해 허가받은 어선 이외의 중국어선은 우리 경제수역이나 과도수역 등에 침범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어선들의 EEZ내 불법조업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만 중국어선 20척이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게다가 EEZ경계를 오가며 교묘한 수법으로 조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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