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에 고기씨가 말라 도내 소형선박들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중국어선과의 어업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활동 강화와 함께 선박종사자 등의 안전조업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마라도 남서쪽 16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한림선적 근해연승 명성호(9.77톤)는 조업과정에서 중국어선 2척과 어구분쟁이 일어 어획물과 선박내 물품을 강탈당했다.

지난달 2일에도 마라도 남쪽 177마일 해상에서 제주선적 어성호(19톤)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안강망어선이 투망한 그물에 스크루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서귀포 남쪽 90마일 해상에서 한림선적 연승어선과 중국어선이 충돌, 우리어선 조타실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공해상에서 우리어선과 중국어선과의 어업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업분쟁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게 수사관계자들의 토로다. 경비함이 사건 현장에 급파돼도 이미 중국어선은 자기영해로 도주해 버리기 때문.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우리어선 피해상황을 수사한 후 해양경찰청 외사계를 통해 중국 공안당국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피의선박의 선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협조는 미온적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선 피해방지를 위해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해상사고 처리규정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장비와 인력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경비정과 인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어업수역을 중국어선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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