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주문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새벽시간대 제주시내 A씨(39·여)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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