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국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이달 24일 기준 난민신청 외국인 869명 중 479명
국가인권위 "생계·주거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 시급"

최근 제주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인권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이다.

이중 예멘인은 479명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난민 심사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인 주거와 생계수단, 의료, 아동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고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신속한 난민심사로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난민심사 기간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치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집단 입국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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