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지방기상청·해양수산관리단 적발

제주지방기상청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9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218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지방기상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 6200여만원 상당의 보도블록 교체 및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34건 6600여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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