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30대 남성 학교 주변서 초등생 성추행
과거 성범죄 전력 불구 특정지역 접근금지 등 미조치
제주보호관찰소 인력난도 심화…성범죄자 관리 구멍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등이 허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A씨(35)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가 영화를 보자며 손가락으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문제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가 학교 주변을 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등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다.

특히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상대로 스쿨존 등 특정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를 지시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제한 없이 학교 주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소의 인력 문제도 가중되면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8명인 반면 전담직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담직원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19명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4시간 신속대응팀' 4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호관찰대상자 1600여명의 관리업무도 병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해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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