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개정 추진…기업체 인센티브도

제주도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지가 상승으로 도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로 읍면지역과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해당된다.

도는 현행 농지 재산세율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도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본점·지점이 있는 법인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 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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