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논설위원

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제주도지사의 선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비단 제주만이 아닌 전국의 화제이기도 하다. 도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마다 도백(道伯)이 되려는 자를 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심지어 도외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선거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물어오는 정도다. 

도지사 선거가 열전이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도 선출된다. 도지사 지지율의 등락이 연일 언론과 방송을 타는 반면 도의원 후보들은 그 수가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관심의 괄호 밖에 머물고 있다.

도의원은 도지사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가? 단적으로 말해 도의원은 도지사만큼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유이(唯二)하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고 있다(제118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만 구성하고 의회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위헌이다. 지방의회는 우리 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의 구체적인 권한과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에게 부여한 많은 권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정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모든 주민과 사람 그리고 기관·단체가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이 따른다.

또한 예·결산을 심의·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살림살이를 가능하게 해주며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방의 모든 행정을 감독하기도 한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은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행사함으로써 도지사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회의 보고접수 등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았다. 

숫자로 보면 예컨대 서울시 의회의 경우 10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원정수 41명인 제주의 2배 이상이기는 하나 우리와 같은 특별한 권능과 기능을 가지지는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규모에서 대도시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분권을 부여받아 ?논란 중에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 도의원의 역량이 강화될 이유이다. 

이전처럼 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절대적이어서 도의회가 하는 역할이 행정에 대한 감독이나 선거구주민의 민원해소 등의 역할로 만족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분권을 통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거기에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우리 도의 법적 위상에 걸맞은 도의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도의회의 역량이 모자랄 경우 도의회의 기능은 주로 도행정에 대한 몽니부리기에 집중된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도정은 퇴행적이며 소모적 논란에 매몰될 위험이 커진다. 제주도가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건설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도는 연방수준의 분권을 누리는 특별자치도가 되고자 한다. 이는 국회의 전문성에 버금가는 도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도의원이 되어 제주를 섬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나는 그들의 이타적이며 봉사하려는 자세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그중 누가 도의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기준은 유권자인 도민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으리라. 사심 없이 청렴하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뽑겠다는 기준에 누가 더 전문성을 가져서 장차 제주의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 하나를 더 추가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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