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30일 제주도고용센터 앞에서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부분 권리 사업자에게…악용 등 허점 노출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등 전면적 개선 필요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면서 '현대판 노예법'으로 전락했다.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고용 신고, 변동, 사업장 이동, 이탈 신고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장 이동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3년에 3번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고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의 T씨(22)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갈치 잡이 배에서 일을 했지만 선장으로부터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T씨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선주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대부분의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어 합법적 착취는 물론 더 나아가 불법 체류자까지 양산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용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착취당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사업장 이동에 자유는 물론 사법처리기간 동안 임시 고용 등 생계 문제를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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