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각종 행사관련 후원 명칭사용 및 교육감상 수여 횟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및 교육감상 남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수 있는 교육·학예 관련 행사를 종전의 9개항목에서 5개항목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다.

이에따라 종전에 허용됐던 △주최측이 참가자에게 참가비나 후원금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단체의 본부나 제주도지회(부) 주최 행사중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더라도 제주도 규모 이상의 행사는 후원명칭 사용과 교육감상 수여가 금지된다.

또 교육적 기여도가 검증되지 않은 제1회 개최의 행사도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해당 과장 책임하에 이뤄졌던 후원명칭 사용 및 교육감상 심사를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한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맡도록 심사기준·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도교육청 후원명칭 사용행사 및 교육감상 수여 건수는 129개 대회 27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