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거짓 출입항 신고를 하고 낚시 영업을 벌인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영업을 하며 낚시객을 선원으로 거짓 신고한 A씨(42·완도) 등 19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를 하기 위해 어선에 탑승한 승객들을 선원으로 등록해 조업에 나서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낚시어선이 일반 조업어선으로 거짓 출항 신고할 경우 해경에 의한 신분 및 안전 확인이 어렵고 낚시어선 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승선원에게 구명동의 착용과 음주행위 금지조치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낚시어선 중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130㎞ 해상까지 내려가 낚시 영업을 한 선박도 있었으며 어업 허가가 없는 타인에게 어업 경영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거짓 출항신고로 안전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자에 대해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의한 보험금 지급여부는 허위사실로 인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은 본인이 타고 가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영세어민에 대해 계도위주로 활동하고 불법 낚시어선은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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