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못믿을 전자발찌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이 남성은 아동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 주변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한다. 전자발찌까지 찬 아동성범죄자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며 다가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A씨(35)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에도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법원으로부터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버젓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마나한 전자발찌인 셈이다. 

올해 도입 10년째인 전자발찌는 성폭력범, 살인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게 부착한다. 특히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따라 스쿨존 등 특정지역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를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A씨에게는 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학교 주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동성범죄로 중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찬 A씨라면 당연히 학교 주변 접근을 막아야 할 터인데 말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관리하는 제주보호관찰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전자발찌 부착자는 38명인 반면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이 19명을 24시간 감시해야 한다.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전자발찌를 찬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야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전자발찌가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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