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 박해 등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 제3국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난민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올해 4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5436명이다. 이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의 약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불과 4개월만에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을 웃돌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이다. 이 가운데 예멘인이 479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예멘인의 난민신청이 급증하자 지난 1일부터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포함했다. 이는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객이 아닌 예멘인이 대거 입국해 난민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역 난민지원 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난민 심사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기초적인 주거와 생계수단, 의료, 아동 교육 등 필수적이로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민심사 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인권위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민자 급증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체류자격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 무사증을 악용하는 난민자 대책은 물론 난민자들의 인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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