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광도시 제주 안전1번지] 15.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자료사진

단속 건수 매년 증가 추세…사고 후 도주도 잇따라
처벌은 경미…관련 법규 강화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제주지역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1580건, 2016년 1702건, 지난해 199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49건(부상 206명·사망 6명), 2016년 166건(부상 244명·사망 2명), 지난해 133건(부상 176명·사망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14일 오전 1시51분께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씨(53)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박씨는 구속됐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2015년 15건(부상 24명), 2016년 15건(사망 1명·부상 23명), 지난해 11건(사망 1명·부상 14명) 등이다.

문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은 경미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무면허 운전 근절 등을 위해 관련 법규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재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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