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이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도내 산림 면적은 89.7㎢에서 87.2㎢로 2.5㎢ 줄었다. 마라도 면적 8배의 산림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도내 땅값이 폭등하면서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이나 무허가 벌채 등 산림훼손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15년 90건, 2016년 52건, 지난해 36건 등 178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원상복구 수목에 대한 수종과 높이, 수령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수령이 수십년 된 나무를 무더기로 잘라내도 아무 나무나 심으면 된다는 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높이 1.5m 이상이라는 자체 기준을 마련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시늉만 하고 방치하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훼손된 산림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 한 이후에 산지전용 신청을 하면 바로 건축허가를 받는 불합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훼손되기 이전이 아닌 신청 시점의 나무밀도만 보기 때문에 무입목지(나무가 거의 없는 산림)로 평가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훼손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할 방법도 없다. 이처럼 법·제도적 허점으로 얼마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일부러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가 더이상 개발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원상복구지역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산림훼손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됐는지 제대로 현장점검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토지에 대해 10년 또는 20년간 산지전용 자체를 제한해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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