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허가제도는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된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정부는 올 한해에만 5만4000명을 들여올 예정이다.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하고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될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동안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4년 시행 이후 이제는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은 물론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함에 따라 폭언이나 폭행 등 불이익을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거나 심하면 이탈신고를 당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언·폭행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주에 온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어선에서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선주에게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쫓겨난데 이어 1명은 이탈신고까지 당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만 많이 주면 무분별하게 옮겨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해 3년 안에 3번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되 사업주 동의를 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 동의를 빌미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임금 체불 등 갑질을 일삼는 행위는 제재돼야만 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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