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8월말 확정·시행

취업 후 실직ㆍ폐업ㆍ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 학'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ㆍ폐업ㆍ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 생계 보장 및 구직ㆍ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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