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예산은 모두 5억원을 확보했으며, 300여명의 청년들에게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제한한다.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www.jeju.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