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딱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격앙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로 바꾸는 등 취업규칙 변경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가능케 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더라도 사용주가 기존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면 실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강탈법'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여당에도 화살을 날렸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제주지역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부분은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제주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스스로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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