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상 밀접도 높은 만큼 사고위험 커 체계적 대책 추진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상황실 운용 유·도선 안전점검 강화에 해녀 안전 대책도
119수상시민구조대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선제적 대응 사고 감소 등 효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 지형적 특성상 해양과 수상관련 밀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그만틈 관련 사고위험도 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소방안전본부는 해양 및 수상관련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수난사고 위험지역에 간이 인명구조함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해 안전시설 정비·확충하고, 매해 6~8월에는 안전관리기관 대책상황실 및 기동예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운항하는 유·도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연휴 및 하계피서시설 특별교통 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음주운형 등 해상 교통안전 저해사범 지속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과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수상사고예방에 나서고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양 및 수상안전을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해녀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색 태왁 보호망 및 유색 잠수복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심정시 인명사고 대비 안전장비도 어촌계 마다 비치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 및 수상 안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해양사고는 2014년 245척에서 20'6년 491척까지 늘었지만 2017년에는 470척으로 감소했다.

또한 익사(익수)사고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명당 2010년 1.6명에서 2015년 1.5ad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해양 및 수상레저 인구 등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해양 및 수상안전 대책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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