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기간인 9월 2일까지, 비지정 해수욕장과 유원지는 시설물 철거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영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각 행정시 위생부서를 통해 영업신고하면된다.

읍·면·동에서는 지역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허용지역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위생부서에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계절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비롯해 위생교육 이수 및 조사자 건간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친절 및 청결·위생관리 강화 및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운영하는 무신고 업소 등에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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