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단속건수 2년 새 3배 이상 폭증
장애인 불편 가중…배려 등 시민의식 절실

도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등 불법 주차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한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단 한 곳만 조성돼 있었지만 해당 자리에는 일반차량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팻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들의 얌체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 곳곳이 비어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이 접근성과 주차면이 넓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6일 제주시 따르면 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2015년 1362건(과태료 1억3620만원), 2016년 3453건(과태료 3억4530만원), 지난해 4408건(과태료 4억4080만원) 등 2년 새 3배 이상이 늘었다.

올해에도 4월말 기준 1335건을 단속해 1억3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구역 위반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어 단속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과 이를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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