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수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채무·부동산 가액 등 재산 신고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을 오늘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후보의 이정원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자 및 배우자의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 내역이 달라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석문 후보측은 △배우자 건물 보유 내역 △후보자 예금 내역 △채무 내역 3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측은 “배우자 건물 보유 내역'인 경우 배우자의 연립주택(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건물 48.61㎡)은 관보에는 건물만 명시됐으나, 후보자 재산 내역에는 대지 22.07㎡이 포함됐다”며 “이 건물에 대한 가액 역시 관보에는 1억원으로 나왔으나, 후보자 재산 내역에는 2억3300여만원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의 배우자 건물 내역을 보면, 단독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대지 402㎡, 건물 103.1㎡)]이 있다”며 “그러나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명시한 관보에는 이 주택이 없다”고 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건물 보유 현황과 가액이 달라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의제기서에 적었다.

또 “후보자 예금 내역'인 경우 관보에는 후보자 예금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595만원이 있지만, 후보자 재산 내역에는 누락됐다”며 “'채무 내역'은 관보에는 후보자의 금융기관 채무 1000여만원이 있지만 후보자 재산 사항에는 누락됐다”고 했다.

이 후보측은 “이의제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 예금과 채무를 누락한 것은 거짓에 해당된다며 배우자의 마포구 서교동 연립주택 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도 거짓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배우자의 안덕면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유산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이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제주교육의 '믿음과 정성'을 강조하는 김광수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어겨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재산 누락이 반복되고 있어서 고의 누락 여부를 선관위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광수 후보가 모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한 선거법 위반 발언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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