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세우는 얌체주차가 극성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4408건에 4억4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5년에는 1362건(과태료 1억3620만원), 2016년 3453건(과태료 3억4530만원) 등으로 최근 2년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3배 이상이나 늘었다. 올해 역시 4월 기준 1335건(과태료 1억3350만원)이 단속되는 등 운전자들의 비양심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마다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양심을 저버린 운전자들의 위반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본보가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을 취재한 결과도 그렇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의 한 주차장은 단 한군데 밖에 없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차량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었다. 노형동 공영주차장 역시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이곳에는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들이 입구 쪽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거리가 가깝고 주차면이 넓어 차를 세우기 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일반차량 운전자가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잠시의 편의를 위해 양심을 파는 부끄러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홍보와 함께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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