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민안전실을 주축으로 폭염 대비 전담반을 꾸렸다. 
 
또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0곳 늘어난 480곳을 운영하고 대책기간 시설개선과 냉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현장 중심으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 어류 폐사 예방을 위한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가 신설돼 건설 현장과 농어업 현장 등에서는 휴식 시간제를 해야한다"며 "폭염 특보 발효 등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외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도민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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