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KCTV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강한 바람과 함께 현수막으로 인해 심하게 흔딜리면서 인도를 가로질러 부러졌다.

공직선거법 개정 장소제한 없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게시
9일 외도동 등서 현수막 강풍에 흔들리며 신호등·가로등 훼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자간 '현수막 홍보전'이 시설파손 및 미관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교육감·도의원 등에 출마한 후보는 많지만 대중들에게 노출이 쉬운 공간은 한정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설치된 전신주나 가로등 가로수 등에 현수막이 6~7개씩 내걸려 있다. 

주요 교차로일수록 전신주와 가로등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이 걸리면서 공공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도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소제한 없이 읍·면·동 수의 2배수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1명당 최대 86개를 내걸 수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한표가 아쉬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대신 안전 등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순간최대풍속 17.2㎧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제주시 외도동 입구 교차로와 제주시 연동 KCTV 교차로, 연북로 인근 신호등과 가로등 등이 선거홍보용 현수막 풍압을 견디지 못해 부러졌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차량운전자와 인근 도로 보행자들이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각 캠프에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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