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로 오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 규정에 의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토록 규정한 것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차량을 가까운 읍·면 및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