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민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마침 휴일이라 1~2층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대형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은 지은지 50년이 넘어 노후화가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점검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니 기막힌 일이다.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오래된 건물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건축물 17만291동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5만5485동으로 32.5%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5년 이상된 건물도 3만7587동에 달하는 가운데 주택이 3만4266동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은 3632동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은지 10년이 안된 신축 건물은 3만7587동에 불과했다.

이처럼 도내 건물 10동 중 3동 이상이 노후건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너무도 미흡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중·대형 건물과 공동주택이 주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건물은 지자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붕괴된 용산 건물처럼 아무리 노후해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도내 상당수 노후건물들 역시 안전점검 대상 기준에 못미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물 붕괴는 자칫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함으로 소규모 노후건물은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도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이번 용산 붕괴사고를 계기로 도내 노후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진단 등 안전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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