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현수막·문자 허용 한도가 늘어나면서 유권자 불만도 증폭.

현수막 게시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자동 대량문자는 후보 한명당 5회에서 8회까지로 선거법이 완화.

주변에선 "후보들 사정은 이해하지만 문자 폭탄에 막무가내 유선전화 홍보까지 짜증난다"며 "말로는 유권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선거 운동에서는 유권자를 배려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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