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법정에서까지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법정구속과 함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4일 신호위반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뒤 허위증언(위증)한 박모피고인(43·여·제주시 건입동)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내용자체는 신호위반여부로 크지 않지만, 법정에서 허위증언은 용서될 수 없는 중죄”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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