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1일 서부산업도로를 과속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넘어서면서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 운전자 진모씨(37·여·서귀포시)와 진씨의 아들(5세)이 숨지고 딸(7세)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유발한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피고인(32·남제주군 안덕면)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비록 특별한 전과가 없고 상당금액을 공탁했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몰고 가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 진씨는 아들·딸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제사를 위해 친정(북제주군 애월읍)으로 가던 중 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부근 서부산업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카니발승합차와 충돌,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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