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까지 제주항 어선부두 및 관내 주요 항·포구에 계류된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선박에 직접 승선해 유수분리기 등 오염방지 설비를 점검하고 선내 발생 폐유와 선저폐수 처리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잠수펌프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저폐수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량의 기름이라도 해상 무단배출은 현행법 위반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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