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품감귤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설 감귤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을 무단 매립하는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산 감귤을 저장해온 도내 일부 사설 선과장은 비상품 처리가 어렵자 선과장 부지내에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야외에 투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과장내 감귤이 사업장폐기물로 취급, 쓰레기매립장 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6일 1톤 가까운 비상품감귤을 묻고 있는 조천읍내 M 사설 선과장의 매립용 구덩이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문제는 비상품 매립에 의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활동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000년 1월14일자 17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라는 공문서만을 내려보내는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김모씨(조천리)는“70~80%의 수분을 함유한 감귤을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키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하는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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