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시행…식약처 교육부에 협조 요청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당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이와 달리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이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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