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서 부정·불량축산물이 끊이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 등을 한 결과 위반 건수 1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위반 건수 8건 보다 2건이 늘어난 수치다.

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산지 위반 과태료 4건, 축산물위생법 위반 과태료 2건, 시정명령 4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부정축산물 유통·판매로 소비자의 불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축산물 집중 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이력제 준수 여부, 닭고기 등 가금육 취급업체 부정 유통 여부, 재래시장 등 산닭 불법 도축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 유통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물 위생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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