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제주지방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진구)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사업용 대형차량의 '과속·과적·과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휴게시간 미준수, 적재중량을 초과한 불법구조변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불법 차량개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 등은 "사업용 대형차량을 포함해 비사업용 대형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장소를 변경해 가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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