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일부 보호자의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태료 징수 주체를 각 지역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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