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노동관계법 해석'
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6월 공직노무상담센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1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53건, 2016년 183건, 지난해 30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상당사유별로 살펴보면,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과 법률적 해석이 149건(68.0%), 담당자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고충관련 30건(13.7%), 복무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요청 등 기타사항이 39건(17.8%)으로 나타났다.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신청권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등 노동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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