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인 23일 이전인 오는 20일까지 제주동·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등 지정 해수욕장 7곳과 한담·월정·세화·하도·종달·신흥·하고수동·서빈백사·모진이·평대·판포 등 비지정 해수욕장 11곳 인근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한 전파·렌즈탐지형 탐색 장비 등 전문 탐지 장비를 동원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장치인 이른바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몰카 찰칵 수갑 찰칵'이란 문구를 화장실 내에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 촬영 장비 점검과 함께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을 개선해 편안하고 안전한 위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또한 올레길 주변 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도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