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가운데 신청자에게 안전재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일반 1형 ~ 산재 2형)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15억원(국고 10억원, 지방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달 현재까지 모두 1083명이 신청했다.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민은 모두 114명으로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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