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제주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장 입주기업 확인서를 첨부, 제주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해도 된다.

시는 제주시 금능·구좌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청년에게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금능·구좌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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