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최근 공사장 등에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당부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시의 한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산소절단작업 중 불티로 인해 에어컨배관을 따라 옥상으로 연소 확대되는 화재가 발생해 약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32건의 용접부주의 화재가 발생해 5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산소용접과 절단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4일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